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콩수매지원
사업방법
· 사업방법
수매기간 : 매년 11.1~12.31(61일간)
계약재배 : 파종기 지역농협과 실수요업체간 체결
업무협약 : 우리 협회와 농협중앙회간 계약이행조건에 대한 회원사 및 지역농협의 권환과 의무 위임협약
매매계약 : 수확기 지역농협과 실수요업체간 체결
매매금액 : 지역농협과 수요업체간 다음 제비용 포함한 협의가격으로 결정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수매가격+취급수수료+수매제비용+기타제비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수매제비는 정부양곡조작요율 적용, 기타제비는 양자협의 결정
취급수수료 : 수매가격의 4.2%(지역농협 3%, 중앙회 1.2%)
수매실시 :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역농협과 실수요업체가 함께 풀질검사 후 매취 보관
수매정산 : 지역농협의 수매실적 보고(붙임 3)와 실수요업체의 매매계약 체결결과를 대시하여 지원대상 물량 및 금액 확정
인수도 : 실수요업체가 농협에 대금납부 후 인수 사용

· 기타사항은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 사업실시규정과 농협 제규정에 의함
· 지역농협과 수요업체간에 책임판매 하되, 중앙회는 계약이행(보증금,담보확보, 물량인수도, 미수금관리 등)업무 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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